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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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간음(姦淫)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넓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강강죄는 사람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절(守節)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항거 무능력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잇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합니다. 이는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이라면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간죄는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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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의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그 주요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는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이 황적되면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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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간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합니다.
또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친족간의 성범죄가 기존의 강간 및 강제추행보다 그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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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설사 촬영 당시에 그 촬영 대상자가 촬영의 의사게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