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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원 이하 채무를 가진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 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공무원 등 특정자격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 제외대상
채권자, 조합 및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
일반기업회생
일반 · 기업회생제도
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포함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보전처분명령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일반·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생 절차는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일반 · 기업회생제도 신청자격 요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원,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 · 기업회생제도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의 경우 일반·기업회생 신청 시 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필요
공동운영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 동의 여부 및 변제율 고려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