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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가압류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시키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경매신청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서류로
1. 차용증
2. 약속어음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이외 에도 내용증명 우편,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절차 중 간이 절차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신청을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저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없이 문서 제출만으로 종결되어 편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지급청구인 경우 실무상 많이 이용됩니다.
민사소송절차
STEP 01
소장작성,제출
STEP 02
재판절차
주장, 입증방법
증인신문 요령
STEP 03
가압류,가처분
STEP 04
집행절차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명도청구권 등)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절차 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가등기 구비서류
가등기 의무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서사항 포함)
매매예약(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권자
주민등록초본
도장
집행(경매, 채권압류ㆍ추심)
강제집행은 판결이후의 절차로서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또는 압류·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경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형사
형사사건의 종류
성폭력 -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범죄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
교통사고/음주운전 - 사망사고, 부상사고, 음주/무면허 운전시, 기타 대인사고, 특례법 예외조항 미해당, 뺑소니등 사고유형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가해자, 피해자별로 최적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경제범죄(배임, 횡령, 주가조작 등) 관련 형사소송 정치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직관련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수사의 단계
내사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재기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법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자를 피의자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 하리고 합니다.
경찰수사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팔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생략되고 곧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피의자가 구속상태라면 피의자를 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의자신물을 실시합니다. 피의자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시에도 변화사를 참여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로 사건기록을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합니다. 이단계에서 결창은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 밝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기소또는 불기소 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정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결과 범조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절차는 종결됩니다.